공지사항

제목 8/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0.08.20
내용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2020년 8월 21일(금)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과 관련해 주의사항과 주요내용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회원정보 확인도 필히 부탁드립니다.

 

 

 

1. 매물정보 입력 시 주의

- 8/21일부터 제51조제2항에 따라 허위매물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예시1)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를 올리거나,매도인으로부터 의뢰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광고하는 경우

예시2) 주택의 방향과 관리비,옵션 등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광고도 부당행위에 해당됨.(9월 중순경부터 변경되는 매물정보 옵션 등록가능함. 추후 공지 예정)

 

 

2.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매물관리센터홈 → 내정보 관리에서 확인!)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으로 표시해야 함.

- 중개사무소 명칭의 경우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 생략 가능

- 중개사무소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를 표시해야 함.

 

 

* 산업부동산 회원정보 변경 시 1588-0914 또는 산업부동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네이버부동산 프로필정보 변경은 네이버부동산관리센터에서 단체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변경해야 함. 

 

 

3. 중개업소 전화번호 사용 안내

- 중개업소 전화번호 :등록관청에 신고된 대표 사무실번호와 대표자의 휴대폰번호로 사용해야함.

- 구청에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는 단독으로 표기 불가하며,대표자 전화번호와 같이 병기해야만 사용 가능함.

- 중개보조원 :매물정보에 전화번호 등 중개보조원 정보 등록 불가함.

 

상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산업부동산 고객센터 1588-091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부동산] 8/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Q&A
[산업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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