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장/사무실/상가/빌딩 매물 리주소 노출 안내 | |
등록일 | 2021.08.24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명시사항 제3장제6조에 의거해 공장/사무실/상가/빌딩 매물에 대해 리주소까지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아 안내드립니다.
2021년 9월 2일(목)부터 상가,사무실,건물/빌딩,상가건물,공장/창고,지식산업센터,숙박/콘도 매물도 매물정보에 리주소까지 노출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부동산,산업부동산 등 모든 매물정보에 리주소 노출) <예시> * 현재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까지만 노출 * 9/2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월롱명 도내리까지 노출
* 추가로 리주소가 노출되는 매물종류(주거용 매물은 현재 노출 중) - 상가,사무실,건물/빌딩,상가건물,공장/창고,지식산업센터,숙박/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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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신청사건 검증기준 변경 안내(8/30일부터 적용) | |
[산업부동산]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매물검증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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