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허위매물 신고창 변경 관련 안내(9/27일~) | |
등록일 | 2021.09.23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허위신고 방지 및 허위매물로 인한 실제 피해자 구제 목적으로 허위매물 신고창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적용일 :2021년 9월 27일(월)부터 적용 * 변경내용 : 1. 허위매물 신고자가 증빙자료를 필수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2. 기타 문구 일부 수정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사람이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범위> (1) 휴대폰 통화 기록 화면 (발신 전화번호와 통화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의 것만 유효함.) (2) 메신저 대화 내용 화면 (중개사와 매물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3) 매물을 광고한 중개사무소 대표 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명함 (4) 매물을 광고한 중개사무소의 간판 사진 (직접 찍은 것이어야 하며 로드뷰 등 자료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면 인정되지 않음.) (5) 매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이 가능함)
증빙자료는 모두 이미지 파일로만 첨부가 가능하며 증빙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신고는 반려됩니다.
증빙자료 검토는 기존 검증 순서에서 중개사 자율처리 단계 이후에 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개사 자율처리 단계 ▶ 증빙자료 검토 단계 ▶ 유선검증 단계 ▶ 현장검증 단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88-09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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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검증센터 10월 4/9/11일 휴무 안내 | |
[산업부동산] 추석연휴 검증센터 휴무 안내 9/18(토)~9/22(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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