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물 정보 입력 기준 강화 안내 | |
등록일 | 2025.07.08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오는 7월 9일 검증 대상 매물부터 매물 정보 입력 기준이 강화됩니다. 특히 재등록 매물의 경우 대량 검증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매물 등록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세주소 입력 시 ‘호’ 주소 반드시 기재 적용 대상: 아파트, 오피스텔(분양권 포함), 재건축, 토지를 제외한 모든 매물
기준 변경 내용: 상세주소란에 숫자만 입력 시 번지 주소로 해석됩니다. 종전에는 ‘호’ 문구 누락 시 CP사의 유선소명으로 보완이 가능했으나, 7월 9일부터는 소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등기상 주소와 동일하게 ‘동 + 호수’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건물등기 매물에 동주소 누락시 건물전체로 유선소명하여 임의처리하였던 부분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인소속 증명서류 소재지로 소명 불가 적용 대상: 신홍보확인서 기준의 법인소유주 매물
기준 변경 내용: 등기부등본상의 법인명과 증명서류상의 법인명이 다를 경우, 종전에는 소재지 일치로 소명이 가능했으나 7월 9일부터는 해당 방식의 소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함에 기재된 사이트 주소에서 등기상 법인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상 추가 소명이 불가합니다.
3. 집합등기 매물의 일부 등록 시 주소 문구 통일 적용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비주거용 매물
기준 변경 내용: 동일 호실을 분할하여 매물 등록 시 기존에는 임의로 ‘101-1호’ 등 하위 호실을 기재했으나, 실제 존재하는 주소와 혼동되어 검증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인’ 문구를 명확히 사용한 통일된 표현만 허용됩니다.
예시:
등기상 주소: 서울 강서구 마곡동 797-4 1001호 검증 통과 예시: 1001호 일부, 1001호의 일부인 1001-1호 검증 불일치 예시: 1001-1호, 1001호 일부 1000-1호
※ ‘일부인’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권리제한 표기 의무 기준 내용: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등기사항이 존재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매물 설명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압류등기 있음, 압류매물) 미기재 시 검증과 무관하게 허위매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산업부동산 고객센터 (1599-091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공지는 2025년 7월 9일 이후 등록 및 검증되는 매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전 준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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