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용 카테고리로 인입되는 지식산업센터 매물 관련 정책 완화 안내 | |
| 등록일 | 2025.12.03 |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현재 원룸 매물 등록 시 등기상 건물 용도가 상업용(공장,창고,기숙사,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층별 용도 확인 없이 즉시 불일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준을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등록 매물지의 등기부등본상 층별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매물정보 등록 페이지의 기타참고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검증 통과가 가능합니다. 기숙사도 주거용 용도로 인정됩니다.
1. 적용 예시 등록 소재지:2층 주택 등기부등본 상 건물 용도:창고/근린생활시설/주택 지하 1층:창고 및 보일러실 1층:근린생활시설 2층:주택
(1) 기존 기준 건물 용도 중 상업용이 포함된 경우 → 불일치 처리 (층별 용도 확인 불가)
(2) 변경 기준 적용 기타참고란에 “2층 주택용도” 등 층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검증 통과 층별 용도 미기재 시 → 불일치 처리
위 기준에 해당하는 매물은 아래 항목에 등록 가능합니다. -빌라/연립 -단독/다가구 -주택(전원/상가) -원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88-09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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