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차권등기 설정 매물에 대한 광고 표시 기준 및 규제 강화 안내 | |
| 등록일 | 2026.05.28 | |
| 내용 | 안녕하세요,산업부동산입니다.
최근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누락한 채 광고를 진행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이에 따라 KISO(부동산매물검증센터·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는 거래 안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1. 주요 배경 및 규정 안내
임차인의 권리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 이후 입주한
법적 위반 여부:중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2. 중개사무소 조치 사항 (필수)
대상 매물: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모든 매물
작성 방법:인터넷 매물 등록 및 광고 시,매물설명란에 "임차권등기
3. 미이행 시 제재 조치 사항
매물 즉시 노출 종료:임차권등기 설정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매물이
허위매물 페널티 부과 예정:향후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회원 중개사님들께서는 정상적으로 광고 중인 매물 중 임차권등기 매물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산업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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