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토교통부 모니터링에 따른 생활형숙박시설 매물 광고 준수사항 및 표기 제한 안내 | |
| 등록일 | 2026.06.02 |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2026년 1분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의 부적절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조치 및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을 통한 합법적 사용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 매물 등록 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6월2일) 이후 아래의 위반 사항이 포함된 매물이 발견될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매물 노출종료 처리되오니 중개사 회원님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생활형숙박시설 매물 등록 시 주요 금지 및 조치 사항
* 주거 관련 표현 및 용도 표기 불가 (위반 시 노출종료) * 매물 설명 내 ‘주거 가능’,‘실거주 추천’ 등 주거 관련 오인 표현 기재 불가 * 용도를 주거용으로 표기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불가
* ‘전입 가능’ 문구 기재 불가 (위반 시 노출종료) * 주거용 매물로 오인할 수 있는 ‘전입 가능’,‘전입신고 가능’ 등의 문구 일체 사용 불가
* 층수 표기 방식 제한 (실제 층수 기재 필수) *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 외 매물이므로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없습니다.
* 현황 및 공부에 부합하는 ‘실제 층수(예:25층)’를 정확하게 숫자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2. 매물 등록 카테고리 준수 요청 (오인 방지)
* 생활형숙박시설 매물이 빌라·연립 또는 원룸·투룸 카테고리에 등록될 경우,이용자가 주거용 매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반드시 해당 카테고리가 아닌,올바른 비주거용/숙박시설 관련 카테고리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치는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중개사 회원님들의 불이익(과태료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일(26년6월2일)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매물은 즉시 노출종료될 예정이오니, 등록되어 있는 기존 매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중개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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