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8/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Q'A | |
등록일 | 2020.08.27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2020년 8월 21일 공인중개사법 시행 관련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Q&A 안내드립니다. 9/20일까지 계도기간이나 9/21일부터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오니 매물 관리 부탁드립니다.
질문1) 중개사무소 연락처 표시 방법은? 답변1)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유선전화,휴대전화 무관)만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2)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 표시 방법은? 답변2)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단독으로 표기가 불가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고,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표기는 아래 예시와 같이 매물 상세설명에 기재하기시 바랍니다. 예시) 부자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부자 02-2000-xxxx(소속공인중개사 홍길동 010-0000-0000)
질문3) 8/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부동산 매물등록에 있어 변경 사항이 있나요? 담변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의무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9월 중순에 매물등록 필수항목 변경 작업을 준비중하고 있습니다. 중개사 등록번호 표시,상세주소 노출 여부 선택,관리비/방향 필수 항목 등이며 추후 공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네이버부동산은 9/17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의무사항을 표시하는 서비스 반영 예정
질문4) 표시·광고에 대해 거래완료 표시를 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답변4) 가급적 거래가 완료되면 노출종료하는게 맞음. 정확한 가액이 아닌 상황에서 거래완료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 * 8/28일자 내용공유 - 9/17일부터 거래완료 버튼으로 거래완료 처리 시 네이버부동산 매물정보가 노출종료됨.(9/17일 기존 거래완료 중인 매물 노출종료 처리됨)
추가 공유내용이 있으면 본 게시글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09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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