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패널티 변경 사항 안내 | |
등록일 | 2020.11.17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부동산매물클린센터[KISO]에서 신고매물 검증에 대한 패널티와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패널티 변경사항은 자율규약에 의해 유선검증 단계에서 허위매물로 밝혀질 경우 7일 매물등록제한 패널티가 부여되어야 하는 점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매물의 주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일 :2020년 12월 1일 신고 인입분부터 적용
1. 층 오기재 현재는 유선검증 단계에서 층 오기재로 판명될 경우 경고 1회를 부여하고 있으나,매물등록제한 7일 패널티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 가격 오기재 현재는 유선검증 단계에서 가격 오기재로 판명될 경우 경고 1회를 부여하고 있으나,매물등록제한 7일 패널티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매물 등록 이후 의뢰인 변심으로 인해 가격이 변동된 건은 의뢰인 의사 확인 후 취소 가능합니다.
3. 경매 매물 현재는 유선검증 단계에서 경매 매물로 확인될 경우 경고 1회를 부여하고 있으나,매물등록제한 7일 패널티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위 변경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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