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건물의 동명 입력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20.12.01
내용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원룸-방,주택-빌라/연립,상가주택 매물등록 시 등기부등본상 주소에 '건물의 동명'이 있는 경우 동명을 필수값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물의 동명' 항목은 매물 주소 검증 대상은 아니며,네이버부동산 상세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표시사항 입니다.(소재지 + 상세주소로만 주소 검증진행)

 

매물등록 시 '건물의 동명'항목에 안내되었던 입력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재안내 드리며, 현재 노출중인 매물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정 부탁드립니다.

 

 

*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동명' 없는 경우

변경 전 :숫자 '1' 입력 → 변경 후 '동명 없음' 체크

 

*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동명' 있는 경우(예시 / 삼성동 13-2번지 가동)

변경 전 :'' 입력 → 변경 후 ''으로 입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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