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상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면적 입력 기준 변경
등록일 2020.12.18
내용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상가,사무실,지식산업센터 매물에 대해 '면적 입력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매물 : 상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 등기기준 : 건물등기만 해당(집합건물 제외)

* 변경 내용 : 건물등기 층 면적 입력 기준 변경

- 변경 전 :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층 면적을 전용면적에 입력(거래가에 준하여)하였으나 

- 변경 후 :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층 면적을 계약면적(공급면적)에 입력(거래가에 준하여)하시면 됩니다. 

* 적용일 : 2020.12.18일(금)부터 바로 적용 중 

 

 

아래 내용 참조 하시어 매물전송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상세주소 기입내용 2층 2층 일부 201호 201호 일부 비고
전용면적 2층 연면적 2층 연면적보다 작게 2층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게 2층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게 검증대상
공급면적

계약면적
거래가에 준하여 거래가에 준하여 거래가에 준하여 거래가에 준하여  

 

 

 

 






































변경후          
상세주소 2층 2층 일부 201호 201호 일부 비고
전용면적 거래가에 준하여 거래가에 준하여 거래가에 준하여 거래가에 준하여  
공급면적

계약면적
2층 연면적 2층 연면적보다 작게 2층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게 2층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게 검증대상

 

 

검수대상 자체가 변경된 상태이므로 필히 숙지 부탁드리며

아울러 재등록 매물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2-2618-9545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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