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상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면적 입력 기준 변경 | |||||||||||||||||||||||||||||||||||||||||||||||||
등록일 | 2020.12.18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상가,사무실,지식산업센터 매물에 대해 '면적 입력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매물 : 상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 등기기준 : 건물등기만 해당(집합건물 제외) * 변경 내용 : 건물등기 층 면적 입력 기준 변경 - 변경 전 :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층 면적을 전용면적에 입력(거래가에 준하여)하였으나 - 변경 후 :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층 면적을 계약면적(공급면적)에 입력(거래가에 준하여)하시면 됩니다. * 적용일 : 2020.12.18일(금)부터 바로 적용 중
아래 내용 참조 하시어 매물전송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검수대상 자체가 변경된 상태이므로 필히 숙지 부탁드리며 아울러 재등록 매물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2-2618-9545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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