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비공동매물(건물등기)에 대한 옥탑 검증기준 강화 안내 | |
등록일 | 2021.01.11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비공동매물 (건물등기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건물 내역 중 옥탑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상세주소 상 '옥탑'에 대한 문구는 검증에 적용되는 주소로 인정되지 않아 주소 오작성 처리됩니다.
단,건축물대장상 옥탑에 대한 구조가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상세주소란 하단의 '건축물대장면적확인요청'을 체크함으로써 검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옥탑' 이라는 문구 대신 '일부'로 진행함을 권장드립니다.
※상세주소 입력 예 : 일부, A동 일부 등등 적용일 :2021년 1월 14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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