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넷광고 단속사례 공유 및 주의사항 안내 | |
등록일 | 2021.08.06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사례를 공유 드리오니 내용 참조하시어 매물등록에
1. 건축물용도 오기입 A. 건축물의 전체인 주용도가 다수인 경우 상세정보란에 주용도 내용 모두 기재
B. 건축물의 일부 혹은 집합건물인 용도가 다수인 경우 상세정보란에 용도 내용 모두 기재 a.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
b. 집합건물인 경우
C. 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정보를 표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용도 항목에 없거나
D. 건축물대장상에 전유부분의 용도란임에도 간혹 건물 전체의 주용도도 함께 기재된 경우도 있으므로 매물에
E. 미등기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로 항목 선택 및 매물 상세정보란에 미등기건물 기재
2. 비주거용 매물에 대한 방,욕실수 표기 A. 매물의 내부에 방 및 욕실이 있는 경우 매물 상세정보란에 기재 B. 매물 외부에 공용화장실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 개수만 매물 상세정보란에 기재 C. 건물 전체의 매매인 경우 건물 내부의 전체 방,욕실수를
상기에 언급한 내용외에도 매물등록 시스템상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들을 모두 표시하기 곤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물 특징이나 상세정보란에 추가적으로 기재해주시기
이 외에도 국토부 측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체크리스트 궁금하신 내용은 관련하여 업데이트 되는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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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8/16일(월) 매물 검증센터 휴무 안내 | |
[산업부동산] 인터넷광고 명시사항 체크리스트 및 Q&A (from.국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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