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필독) 내제호수/내제조표 등기부등본 검증 기준 변경 | |
등록일 | 2021.11.26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내제호수/내제조표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 매물의 경우 상세주소란에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내제호수/내제조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비공동,공동 매물 상관없이 모든 매물에 해당합니다.
이미 적용중인 검증 기준이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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