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독)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단지 서비스 종료 안내 | |
등록일 | 2021.12.07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제한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이 11월 2일부터 개정안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 참고)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052
해당 시행안에 의거해,네이버부동산의 아파트,오피스텔에 일부 서비스되던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이라는 해당 카테고리에 부적합하여 생활형숙박시설단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해당 단지로 신규 매물등록은 이제 불가하며,단지 폐쇄는 12/10(금) 예정입니다.
* 생활형숙박시설 매물등록 방법 - 다세대인 경우는 매물종류 상가점포로 등록 후 매물설명에 추가기재, - 건물전체 경우는 매물종류 숙박/콘도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12/7일부터 즉시 시행
12월 10일 단지 폐쇄에 의한 노출종료 매물들은 12월말 일괄 환불처리 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88-09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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