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일반매물 미등기체크 진행 시 소유자 검수 변경 안내(12/10~)
등록일 2021.12.09
내용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분양권 포함)을 제외한 일반매물의 경우

미등기 체크 후 검증 진행시 해당 번지로 건물등기가 조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등기 체크한 임대 매물의 경우 소유자,면적 검수를 일절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12월 10일부터는 미등기 체크된 매물일지라도 조회되는 등기부등본(건물,토지등기 포함) 을 통하여 소유자 검수가 이루어집니다.

미등기 체크 매물일지라도 조회되는 토지,건물 등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수 실패 처리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매물,재개발,재건축,가주소 매물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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