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거래완료 매물 모니터링 안내(4/1일~ 위반시 과태료) | |
등록일 | 2022.01.03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을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9호)
이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가 완료 되었으나 노출이 종료되지 않은 매물을 검증하는 모니터링 업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즉시 매물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3개월의(2022.3.31.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4.1.부터 정식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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