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기업 소유주 매물 등록 안내(1/19일~) | |
| 등록일 | 2022.01.18 |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검증기준에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1. 공기업 소유주에 대한 매물 등록 시 관련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소유권보존이 공기업으로 되어 있을 경우 매매는 불가능 했는데요?
소유권보존 매매라 할지라도 분양계약서를 첨부시 검증진행이 가능해집니다.
*공기업에 대한 식별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 공기업 확인용,350곳 https://job.alio.go.kr/orginfo.do?pageNo=1&apba_id=&jidt_dptm=&apba_na= - 지방공기업 확인용,423곳 https://www.cleaneye.go.kr/user/itemGongsi.do
2. 등기부등본상 수탁자만 확인될 경우 매매건 일지라도 증빙서류 첨부시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분양권 권리승계내역 -공급계약서 -분담금납입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공문서) -신탁재산귀속증서
3. 법정동 변경사항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22년 1월 29일 변경) 1) 네이버지도에서는 신주소가 반영되었으나 등기가 구지번인 경우 바뀐 주소(예:방교동 123-45) 입력후 기타참고란에 구지번 등기 주소 기재 예) 방교리 123-45 등기 검증요청
2) 등기 주소는 변동되었으나 네이버지도에는 구지번만 존재하는 경우 구지번(예:정왕동 123-45)으로 등록후 기타참고란에 변경된 등기 주소 기재 예) 배곧동 123-45 등기 검증요청
#증빙서류 첨부 방식 1) (신)홍보확인서 - 매물 등록 시 관련 파일 첨부 기능 이용 2) (구)홍보확인서 - vpn020@confirms.kr 로 첨부하여 전송 메일제목 :네이버 매물번호
상기 변경 내용은 1월 19일 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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