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공기업 소유주 매물 등록 안내(1/19일~)
등록일 2022.01.18
내용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검증기준에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1. 공기업 소유주에 대한 매물 등록 시 관련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소유권보존이 공기업으로 되어 있을 경우 매매는 불가능 했는데요?

 

소유권보존 매매라 할지라도 분양계약서를 첨부시 검증진행이 가능해집니다.


 

*공기업에 대한 식별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공기업 확인용,350  https://job.alio.go.kr/orginfo.do?pageNo=1&apba_id=&jidt_dptm=&apba_na=

지방공기업 확인용,423  https://www.cleaneye.go.kr/user/itemGongsi.do 

 

 

2. 등기부등본상 수탁자만 확인될 경우 매매건 일지라도 증빙서류 첨부시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분양권 권리승계내역

-공급계약서

-분담금납입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공문서)

-신탁재산귀속증서

 

 

3. 법정동 변경사항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타참고란에 법정동 변경건,등기미반영을 기재하고 변경된 법정동 및 등기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작성 예 :등기미반영 방교리->방교동 법정동 변경,등기번호 1234-5678-90 

 

(22년 1월 29일 변경)

1) 네이버지도에서는 신주소가 반영되었으나 등기가 구지번인 경우

바뀐 주소(:방교동 123-45) 입력후

기타참고란 구지번 등기 주소 기재

방교리 123-45 등기 검증요청

 

2) 등기 주소는 변동되었으나 네이버지도에는 구지번만 존재하는 경우

구지번(:정왕동 123-45)으로 등록후

기타참고란에 변경된 등기 주소 기재 

배곧동 123-45 등기 검증요청 

 

 

#증빙서류 첨부 방식

1) (신)홍보확인서 - 매물 등록 시 관련 파일 첨부 기능 이용

2) (구)홍보확인서 -  vpn020@confirms.kr 로 첨부하여 전송

            메일제목 :네이버 매물번호        

 

 

상기 변경 내용은 1월 19일 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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