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래완료 신고접수 건 처리규정 강화 안내(8/26일~) | |
등록일 | 2022.08.26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래완료 관련 자율규약 개정에 따라 거래완료 사유로 신고된 매물에 대해 매물의 검증절차 추가 및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안내드립니다.
* 적용일 :2022년 8월 26일(금)부터 적용
[현행] * 중개업소에서 거래완료 여부 확인하지 않고 정상매물로 처리한 경우 유선검증 단계에서 거래완료 인정 시 노출종료 후 경고 1회 부과 단,의뢰인 통화 시 거래완료로 확인되면 경고 취소 처리
[개정] * 중개업소에서 거래완료 여부 확인하지 않고 정상매물로 처리한 경우 1. 유선검증 단계에서 의뢰인 통화 진행 후 의뢰인 의사에 따라 결정 - 거래완료일 경우 매물등록 제한 7일(노출종료) - 거래완료 아닐 경우 정상매물 처리
2. 현장검증에서 의뢰인 통화 진행 후 의뢰인 의사에 따라 결정 - 거래완료일 경우 매물등록제한 14일(노출종료) - 거래완료 아닐 경우 정상매물 처리
* 거래계약서 작성 전 구두 계약 매물 :의뢰인 통화 진행 후 의뢰인 의사에 따라 노출종료,정상노출,매물등록제한 7일 등의 조치 예정
<주의사항 필독> ① 신고매물 처리 시 매물 의뢰인에게 매물상태를 꼭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거래완료 매물을 정상 매물로 처리 시 매물등록제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거래완료로 신고가 되지 않아 거래 완료 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정상매물이 아닌 경우 노출종료로 처리해주세요. ④ 경고를 피하고자 거래완료 매물을 정상매물 처리 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인입시 경고가 아닌 매물등록제한 페널티 부과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88-09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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