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양권 매물 분양옵션 항목 추가 (4/21~) | |
등록일 | 2023.04.19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분양권(아파트,오피스텔) 매물 등록 시 분양옵션(확장비,시스템에어컨 등)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분양옵션가격 미입력 시 노출되지 않으며,입력시 매매금액은 옵션가격까지 포함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적용일자 : 2023년 4월 21일(금) 적용 완료 * 적용내용 : 분양권 매물 등록 시 분양옵션금액 항목 추가 - 기존 :분양가 + 프리미엄 = 매매가 - 변경 :분양가 + 프리미엄 + 옵션가 = 매매가
* 주의사항 분양옵션(확장비 등) 미 기재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다고 합니다. 명시사항에 분양권의 경우 옵션금액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매물 등록 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확인하기 ▶ https://budongsanwatch.kr/board/notice/128
Q16.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것이 가능한지? - 분양권 중개는 매매에 해당하며,매매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분양가에 양도차액(프리미엄)을 붙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프리미엄)을 포함한 단일가격으로, 확장비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확장비까지도 포함 된 최종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예시) ① 잘못된 광고 :분양가 3.5억원(P 3천만원,확장비 별도) ② 올바른 광고 :매매 4억원(분양가 3.5억원,P 3천만원,확장비 2천만원) * 현재 분양권(아파트,오피스텔)으로 노출 중인 매물은 분양가 + 프리미엄 + 옵션가로 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매물설명에 분양가,프리미엄,옵션가 구분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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