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거래완료 방치매물 모니터링 및 과태료 주의
등록일 2023.05.03
내용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2.1월부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에 의거하여 아파트 매물(매매)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나,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노출된 미끼용 가짜매물을 단속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23.6.1일부터 아래와 같이 아파트 전체 매물(매매+전·월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유형

모니터링 시행일

위탁업무의 내용 

기존

 아파트 매매 

 2022.1.1 

 거래완료 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변경

 아파트 매매 + 전·월세 

2023.6.1

 

 

 

 현재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체없이 매물 노출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완료 방치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모든 매물에 해당됩니다.)

 

-----------------------------------------------------------------------------------------------------------------------------------------

아래 내용은 2022.2.28일에 공지드린 <거래완료 방치매물 모니터링 및 과태료 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에 공지한 내용과 동일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 한국부동산

원을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9호)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광고 중인 매물을 대상으로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매물 모니터링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네이버부동산을 연계하여 광고중인 매물과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체없이 매물 노출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치매물 노출종료 시스템 적용일 :2022년 2월 24일부터 매일 1회 확인

- 확인방법 :산업부동산 매물관리센터 ▶ 확인매물관리 ▶ 등록종료 리스트  해당매물은 매물상태(처리일) 항목에 실거래 노출종료(22.xx.xx)로 표기

 

 

<실거래신고 정보 기반 모니터링 관련 Q&A>

  

 

* 과태료 처분 관련(필독)

 

1.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제도 시행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기 위해 2022년 3월 31일까지 게재된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이후 게재된 광고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과태료 부과 예정

 

2.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부과하는지?

-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

 

3. 광고를 게재하였으나,실제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알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광고 게재 후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켜 거래완료 여부를 인지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예정

 

4. 계약 후 실거래신고 전 삭제한 광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현행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도록 규정

- 따라서,매물정보와 실거래정보를 비교하여 실거래신고 이전이라도 계약 이후 광고를 방치한 것이 명확한 광고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의심 광고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

- 다만,위반의심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관할 지차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진행   

 

 

 

* 모니터링 방식 관련

1. 실거래 기반 허위매물 모니터링이란?

- 허위매물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동산 매물정보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실거래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되고 있는 허위매물을 검증하여 해당 매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대상 광고가 무엇인지?

- 거래완료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 상에 남아있는 부동산광고 중 '아파트 매매'에 대한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우선 실시하고,대상을 임대차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

 

3. 아파트 외 추가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아파트 매매'에 대한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우선 실시하며,향후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

 

4. 제도 시행일 이전에 게재된 광고도 모니터링 대상인지?

- 제도 시행일을 포함하여 이후에 게재된 광고부터 모니터링

 

5.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허위매물 신고와 금번 시행하는 실거래 기반 허위매물 모니터링과는 무엇이 다른지?

- 금번 시행하는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실거래 신고 정보와 매물정보를 직접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여부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모니터링 방식과 차이가 있음

- 다만,기존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거래 완료 후 방치중인 광고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서도 실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등 두 가지 모니터링 방식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감사합니다. 


[산업부동산] ★★ 네이버부동산 (구)중개사페이지 서비스 종료 안내 ★★
[산업부동산] ♥2023년 5월 매물등록비용 이벤트♥
목록보기
  • 긴급신고센터 : 서비스 이용에 불편사하이나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신고해 주세요.
  • 질문하기 : 서비스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휴 및 제안하기 : 다아라기계장터의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의견과 기업이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 이용가이드 보기 : 다아라기계장터의 대략적인 서비스 이용 안내 가이드를 제공해드립니다.

㈜다아라 사업자번호 : 113-86-70903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산업마케팅 사업자번호 : 113-81-39299통신판매 : 서울 구로-0421

㈜산업일보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 003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중앙유통단지 업무 A동 7층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cs@daara.co.kr

상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초지일관 삿갓맨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