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 ★★ 건축물 층수 표기 관련 과태료 주의 안내 ★★ | |
등록일 | 2023.07.05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오피스텔 매물 층수 표기 관련 안내드리며,아래 내용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오피스텔의 층수를 저/중/고로 표기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중개물 대상 가이드에 따르면, 건축물이 주택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기하여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ㅇ 토지,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의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를 할 수 있으며,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표시는 아래와 같음
1. 단독주택 :해당 건축물의 지번 포함 (단,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 2.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해당 건축물의 지번과 동,층수를 포함 (단,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음) 3.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함 ----------------------------------------------------------------------------------------------------------------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사용 용도가 주거용 이라도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는 모두 층수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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