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중개대상물 관리비 표기 정책 변경 안내 | |
등록일 | 2023.09.07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중 관리비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 입력 프로세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관리비 세부 입력에 대한 적용 대상은 -재개발 -주거형 건물전체 -주거형의 방 또는 일부
이에 실제 매물정보 입력시 해당되는 매물종류는 주택-빌라/연립 주택-단독/다가구 원룸-방 재개발 에 해당합니다. 국토부 요청 관리비 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진 않고 매물정보 노출 후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예고 종료 및 시행이 9월 11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는 보통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예상되므로 가급적이면 국토부요청관리비 항목을 통해서 입력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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