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중개대상물 관리비 표기 정책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9.07
내용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중 관리비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 입력 프로세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관리비 세부 입력에 대한 적용 대상은

-재개발

-주거형 건물전체

-주거형의 방 또는 일부

 

이에 실제 매물정보 입력시 해당되는 매물종류는

주택-빌라/연립

주택-단독/다가구

원룸-방

재개발

에 해당합니다.


국토부 요청 관리비 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진 않고

매물정보 노출 후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예고 종료 및 시행이 9월 11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는 보통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예상되므로 가급적이면

국토부요청관리비 항목을 통해서 입력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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