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오피스텔, 오피스텔 분양권 층정보 직접노출 적용 안내 | |
등록일 | 2024.01.23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중개물 대상 가이드에 따른 네이버부동산 정책 변경에 따라 건축물이 주택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층수 표기를 의무화됩니다. 이에 1월 24일부터 오피스텔,오피스텔 분양권 매물들에 대한 층정보는 직접노출만 가능하도록 변경 됩니다.
적용시점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대상매물 :오피스텔,오피스텔분양권 변경내용 :해당층 직접노출만 가능 (고/중/저 표현 불가)
매물광고 하시는데 업무 참조하시어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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