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신홍보확인서 공급계약서 첨부시 층정보 입력주의 | |
등록일 | 2024.07.31 | |
내용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비주거형 매물들의 신홍보확인서 공급(분양)계약서가 검수인정됨에 따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상세주소 입력란에 층정보 입력에 대한 검증실패건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하니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분양)계약서내의 매물 소재지 및 동호실 표기란에 층정보가 있다면 꼭 층정보도 함께 상세주소에 입력 반대로 공급(분양)계약서상 층정보가가 없다면 상세주소에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증실패와 더불어 환불도 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신규등록은 물론 재등록시에도 꼭 체크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급계약서상의 소재지,층,동호실 내용을 수정하지마시고 있는 그대로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임의로 생략하거나 추가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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