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사무실 카테고리 내 지식산업센터 매물등록 주의 안내
등록일 2024.09.03
내용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사무실 카테고리 내 지식산업센터 매물 등록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사무실 카테고리에 매물을 등록하여 사용자의 민원이 인입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지식산업센터 매물은 지식산업센터에 등록하시거나

매물 설명란 등을 활용하여 입주 가능 자격 등을 고지하시어 매물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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