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전시회 인센티브 | |
등록일 | 2004.12.06 | |
내용 | 제주도는 회의 및 전시회 유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외 회의 및 전시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참가자가 100명 이상인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참가자 1인 당 2만원 상당을, 참가자가 300명 이상인 국내회의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 상당 을 각각 지원한다. 제주도는 전시회 개최때도 물품운송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되 지원 대상은 별 도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행사 주관자에 행사비로 직접 지급하거나 컨벤션센터 행사장 임차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된다. 제주도는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연간 국내회의 4만명, 국제회의 5천명을 유치해 360여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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