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검증대상 중 하나인 면적은 대표적인 검증실패 사례 중 하나입니다. 면적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고 매물종류,거래종류에 따라 검수대상에 해당하는 면적종류가 구분되기에 꼭 숙지가 필요합니다. 검수대상의 면적은 서류상 확인 된 면적보다 크게 기재되면 안되며 3.3㎡ 이하의 오차는 인정해줍니다. 면적 불일치에 대한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면적 검수 대상은 매물정보 항목상 전용면적 항목만 검수합니다. 집합등기의 경우 있는 서류상의 전용면적 기준, 건물등기인 경우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세주소에 의해 해당하는 매물의 연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해석하므로 상세주소상(예 : 일부, 1층. 101호 등등)의 연면적 기준이 최대값이 됩니다. 2. 반올림 인정 불가 ㄴ3.3㎡ 이하의 오차는 인정됩니다만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올림 하시면 안됩니다. 새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차이 ㄴ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물등록시에 상세주소 하단의 '건축물대장면적참조'를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면적검수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사유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세주소란 하단의 건축물대장면적확인요청 체크 후 진행하면 건축물대장으로 면적검수합니다. 4. 상세주소 정보 미비 (일부 누락) ㄴ검수는 입력하신 주소정보를 근거로 면적검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물의 일부분을 거래하는 경우 면적만 서류상 면적보다 적게 입력하면 검증은 면적을 잘못 입력한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세주소란에 'A동 일부' '101호 일부' 'A동 101호 일부' 와 같이 소재지 뒤에 일부를 기재해주시면 일부로써 검증이 진행됩니다. 건물등기 매물의 경우 서류상 호수정보가 없어도 문패상 호수정보를 입력하면 해당층의 일부로 검증합니다. (단,백자리 이상호수만 인정됨) 5. 상세주소 오기입 ㄴ주소 오기입으로 인해 다른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검수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재검증 불가하고 새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6. 재검증이 가능한 경우 ㄴ주소와 면적정보는 전산수정이 불가한 이유로 대부분은 재검증이 불가합니다. 단,단순히 소재지 입력란 마지막에 '일부'를 누락했을 경우, 건축물대장과 면적이 상이한 경우는 재검증이 가능합니다. 전산을 통한 재검증은 불가하며 홍보확인서 출력 후 수기로 소재지 뒤에 '일부' 혹은 '건축물대장면적참조' 기재하시고 사용자정보이용동의체크,의뢰인 이름,서명 모두 수기로 진행한 후 홍보확인서 상단의 팩스번호로 송출하면 재검증이 진행됩니다. #일부 및 나머지 기재 내용 기재하여 홍보확인서 상단 팩스번호로 송출 #(건축물대장면적참조) 및 나머지 기재 내용 기재하여 홍보확인서 상단 팩스번호로 송출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1588-0914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